2025년 12월 18일
우리 동네 '꿀혜택' 조례,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선정

우리 동네 ‘꿀혜택’ 조례,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들이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이미 일부 지방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입법 사례가 마련되어 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조례 시행 결과,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 90% 이상이 찬성했으며,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한다는 응답도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어린이 통행이 잦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도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쉽게 참고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지역 기업들에게도 든든한 지원이 될 만한 조례들도 있다. ‘인접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정부와 연접한 지역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방기업의 시설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마련되어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을 개선’하는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증축 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납부해야 할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0천만 원 이상일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0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0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와 납입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좋은 조례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