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외국인의 불법 부동산 거래, 더 이상 시장 교란 요인이 되지 못한다.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저지르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으며, 이는 국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금 출처 소명 의무가 강화되고, 불법적인 자금 반입이나 체류 자격 위반 거래에 대한 제재가 한층 엄격해진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125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A 씨는 국내 연 소득이 9000만 원 수준임에도 해외 사업 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으나, 명확한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못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다른 외국인 B 씨는 서울 지역 내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외국인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 및 반입이 국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210건에 대한 심각성이 공유되었고, 외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외국에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에 적극적으로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주요 사례로는 ▲부동산 매수 시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방문취업 비자 등 국내 체류 자격상 임대 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아파트를 매수하여 월세 수입 등 불법 임대 수익을 얻는 행위 ▲중개업자를 통해 매수·매도금을 대신 대납하거나 입금받는 등 명의 신탁 행위 등이 적발되었다.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격주로 개최되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하여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춰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가 국내 주택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각 기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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