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들이 시행되면서 시민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부터 연금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변경 사항까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우선,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제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자가 면제됩니다. 이 내용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도 개정되어 더욱 많은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더불어, 사학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급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이 신설됩니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더불어,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됩니다.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권리도 더욱 강화됩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 등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교육감의 확인 후 폐쇄 인가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는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학교 시설 건축과 관련해서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부지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건축 시, 감독청의 건축 승인 통보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대통령령이 아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 관할 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이 추가되어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들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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