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최고 2,500만 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하면 포상금 받는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2,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불공정거래 감시와 신고가 더욱 쉬워지고, 신고자는 경제적 보상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포상금 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이를 목격한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자가 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하여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저질렀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또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익명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포상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신고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우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마당’ 내 ‘불공정거래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코너 안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증권불공정거래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 내에서도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1577-0088)로도 문의 및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접수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포상금의 기회도 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