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예정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적기 착공 및 신속 공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이 점검되었다. LH 직접 시행 및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를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참여 사업 공모, 설계 등 관련 절차가 이행 중이다. 또한, 비주택 용지 용도 전환 대상 부지의 경우, 지구 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2025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 등 내년 착공 예정 물량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큰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호의 절반 이상을 2025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존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건의 입법 과제 중 12건이 발의되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과제 역시 입법 예고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이행 실적은 주기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정비 사업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되었다. 9·7 대책을 통해 정비 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 정비 계획 입안 요청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하는 방안 등이 추진 중이다. 관련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지정 후 해당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되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의 책임감 있는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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