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9·7 부동산 대책,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2025년 착공 눈앞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예정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적기 착공 및 신속 공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이 점검되었다. LH 직접 시행 및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를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참여 사업 공모, 설계 등 관련 절차가 이행 중이다. 또한, 비주택 용지 용도 전환 대상 부지의 경우, 지구 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2025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 등 내년 착공 예정 물량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큰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호의 절반 이상을 2025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존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건의 입법 과제 중 12건이 발의되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과제 역시 입법 예고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이행 실적은 주기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정비 사업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되었다. 9·7 대책을 통해 정비 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 정비 계획 입안 요청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하는 방안 등이 추진 중이다. 관련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지정 후 해당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되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의 책임감 있는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