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고 최대 2,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그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위반 행위자, 위반이 발생한 장소와 일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더불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포상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만약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첫째,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마당’ 메뉴 내 ‘불공정거래신고’란을 이용하면 된다. 둘째,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민원신고’ 메뉴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를 선택하고, 그 안의 ‘증권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셋째,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산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전화(☎1577-0088)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익명 신고자의 경우, 추후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신원 증명 자료 제출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더 많은 이야기
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 시작
이스톰, ‘오토패스워드 엔터프라이즈’ 신제품 인증 획득
윈스턴 테일러 로펌, 대서양 횡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