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E-9)를 채용하고 싶다면, 이제 고용허가 신청을 통해 그 길을 열 수 있다. 다가오는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금요일까지, 바로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회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다양하다.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은 물론이고,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숙련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업장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신청서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등 사업장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올해(25년) 다섯 번째로 진행되는 고용허가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의 고용허가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금요일까지다. 이후 12월 12일 금요일에는 사업장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장이 선정되었다면, 제조업, 조선업, 광업 분야의 경우 12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가 진행된다. 그 외 업종은 12월 18일 목요일부터 12월 22일 월요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6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번 고용허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성공적으로 채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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