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때,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중점 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에너지 경비 연동 적용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뒤부터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겪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만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 비용까지 주요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납품대금에 연동하여 조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개정된 법률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계약을 쪼개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금융지수’도 새롭게 신설된다. 이 지수는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공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 해결 절차 역시 개선된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정원이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의 분쟁 증가를 고려하여, 위원의 자격에 건축사와 기술사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술 유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법원이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대상에 제척기간이 도입되어,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안정성이 높아지고,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를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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