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분야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가 대폭 정비되어, 앞으로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개 분야 총 54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번 규제 완화의 가장 큰 변화는 농촌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있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이 기존 8년에서 23년까지 대폭 연장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며, 기후변화부와 협력하여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 소득 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 기관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넓어진다. 더불어, 식약처와 협업하여 농가 생산 즉석판매 가공식품을 지역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하는 시범 사업이 확대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 재생 민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농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는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농업 우수 기업 선정 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고, 부처 분산 규제로 정비가 지연되던 푸드테크 분야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도입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창구를 일원화한다. 또한, 국내산 단감의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사례처럼 잠재 수출국의 검역 요건 완화를 지원하여 K-푸드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연료화 품질 기준을 완화하고(수분 50% 허용, 발열량 기준 완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재활용 유형 추가 등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 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고, 제조·품질관리(GMP) 기준을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 수준과 조화시켜 나간다.
국가 책임 농정으로의 전환도 가속화된다. 공동 영농 확산을 위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공동 영농법인 요건이 경영 면적 50ha·참여 농업인 25명에서 20ha·참여 농업인 5명으로 완화된다. 공동 영농 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우선 임대된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는 ‘연속 10년 영농 경력’ 요건을 ‘총 10년 영농 경력’으로 변경하여, 고령 농의 불가피한 영농 중단 사례를 해소한다.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한 변화도 기대된다.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유실·유기 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한다.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가 어려운 맹견은 예외를 인정한다.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는 기존 가축용 기준과 분리하여 별도의 분류·표시·영양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민생 규제 합리화도 적극 추진된다. 청년 농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전북 익산 국산 식품 클러스터에는 식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식품 소분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 자격은 약사·수의사에서 미생물학·생물공학 전공자까지 확대하여 현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불명확하거나 불필요·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규제는 즉시 정비할 것”이라며, “복합적이고 중첩된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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