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린이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납입을 잠시 미루거나 보험계약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업권과 함께 다양한 상생 상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는 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가계 경제에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혜택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당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혜택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이다. 이는 전체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사유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제, 자매 출산으로도 할인이 가능하며, 둘째 출산 시에는 첫째 어린이보험에 대한 할인이 적용된다. 하지만 피보험자 본인의 출산은 할인 사유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의 경우,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두 번째 혜택은 ‘보험료 납입 유예’이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보험료 납입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선택하여 유예할 수 있다. 이 납입 유예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계약의 경우 납입 유예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납입 유예 대상 금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계약, 어린이보험, 생명보험사의 금리연동형 보험 및 변액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혜택은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이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최대 1년 이내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또한 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는 2026년 4월, 모든 보험사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보험업권의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 추진은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보험업권의 건전성 관리와 실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율 등 계리 과정의 구체화, 기본 자본 비율 규제 등 제도 개편 과제를 보완하고, 최종 관찰 만기 확대를 10년에 걸쳐 추진하며 할인율 현실화 조정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통해 보험 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한, 실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 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여 금융 대전환에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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