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11월까지 기후 재난 시대에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산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질서 있는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증명서상의 수량과 실제 현장에서 반출되는 수량을 꼼꼼히 비교하며 수집 적정성과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에 원목이 섞여 유통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법경찰권과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법제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에서 발생하는 목재 부산물 중 원목으로는 활용하기 어렵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자원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자원들이 방치되어 산불 위험을 높이거나 자연적으로 썩어 대기 중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산물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발표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로 배출된 탄소가 다시 식생으로 흡수되는 주기가 약 1~100년으로 짧다. 반면, 화석연료는 연소 시 10,000년을 초과하는 매우 긴 주기를 가진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하면 대기 중 탄소를 단기간 내에 다시 흡수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 이용의 단계적 원칙에 따라 에너지 활용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을 실현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짓 및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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