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부터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더욱 공정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더욱 명확한 해결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식업종의 예약 부도(no-show)로 인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개정은 총 9개 업종과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외식업종의 예약 부도 관련 규정 정비가 눈에 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식당의 경우, 예약 취소나 부도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을 별도로 구분한다. 이러한 예약기반음식점은 일반 음식점보다 예약보증금 상한액과 최대 위약금 규정이 상향 조정된다. 이는 사전 예약 시 준비되는 재료와 음식의 특성상, 당일 취소나 노쇼 발생 시 식재료 폐기 및 다른 소비자의 방문 기회 상실로 인한 업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은 예약 시 적용되는 보증금 및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자들은 예약 부도로 인한 손실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되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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