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에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변경되어, 앞으로 더 많은 제품들이 환경 친화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되어야 했던 인증 기준을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이는 실제 토양 환경에서의 분해 성능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며 진행되었다.
이번 인증기준 변경의 가장 큰 변화는 시험 환경의 현실화에 있다. 기존에는 산업용 퇴비화 조건에서 분해 속도를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멀칭필름이 실제 사용되는 토양 조건에서의 분해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변경 사항을 2022년 12월 고시 개정 시점부터 업계에 꾸준히 공유해 왔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업계가 새로운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2022년 12월 이후 환경표지 신규 또는 갱신 신청을 한 업체들에게는 변경된 기준이 유효기간까지 적용됨을 안내하였다.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하는 변화이다. 국제표준(ISO) 및 해외의 관련 제도에서도 생분해성 원료 및 제품의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생분해 시험 조건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변경된 인증기준에 대한 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 오염 방지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토양에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환경표지 인증은 2024년 말까지 기존 산업용 퇴비화 조건도 병행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044-201-653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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