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 이제 경제적 지원과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 지역에는 법정 정책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산림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다양한 법적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가능해졌다. 이 특별법은 초대형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 의료 서비스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법정 정책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이는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이들 피해 지역은 산림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다른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이는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문신 시술의 합법화와 관련된 「문신사법 법률공포안」도 함께 심의·의결되었다. 이 법률은 문신 시술이 주로 미용 목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앞으로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문신 행위와 일반 의약품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문신사는 위생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현재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 가능했던 간단 보험대리점에서 생명보험 및 제3 보험 상품 판매도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은 해당 협회에서 상담 및 처리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시장 감시 수행 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별 이상 거래를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들의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부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