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반값 할인’이나 ‘1+1 행사’를 볼 때,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심할 필요가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할인율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커머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기간 한정 할인이나 할인율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최근 3년간 총 8건의 직권 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최근 쿠팡(주)의 ‘와우회원가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직권 조사 처분 사례가 2건에 불과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일부에서는 할인 행사의 비교 가격을 ‘종전 거래 가격’만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종전 거래 가격, 희망 소매 가격, 시가, 타사 가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 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종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가격이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최저 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중 최저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사업자들이 비교 가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온라인 사업자들은 비교 가격 표시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상에서 기간 한정 할인이나 할인율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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