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낡고 오래된 저층 주택가도 더 쉽고 빠르게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이로써 앞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사업 시행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공원이나 공용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획, 즉 ‘예정 기반 시설’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 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도로와 기반 시설로 둘러싸인 가로 구역에서만 사업 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반 시설 신설 계획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문성이 높은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이 삭제된다.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에는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으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로 신탁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용적률 특례도 신설된다. 사업 구역의 인근 토지나 빈집을 정비 기반 시설 또는 공동 이용 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도 마련되었다.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 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해지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가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합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도 포함된다. 건축 심의, 도시·군 관리 계획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경관 심의, 교육 환경 평가, 교통·재해 영향 평가까지 통합 심의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위한 공동 위원회 구성 방법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도 규정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주소는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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