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촌의 흉물로 방치되던 빈집과 낡은 건축물을 새롭게 바꾸는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더욱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이러한 정비 사업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지역의 빈집이나 오래된 건물들은 주변 경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며 골칫거리로 남아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빈집을 활용하려는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 투자를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빈집 및 빈 건축물 정비 사업이 농식품모태펀드의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더 많은 민간 자본이 흘러들어 올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효과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민간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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