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어 가금농가의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1일 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170여 마리의 기러기 등이 혼합 사육되고 있었다.
이번에 검출된 H5형 항원은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했다.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즉시 실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10월 21일(화) 23시부터 10월 22일(수)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 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된다.
농가에서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야 한다. 또한,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 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사료 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경미한 증상이 확인될 경우에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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