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예약부도 NO! 식당·예식장 이용 시 나에게 유리한 새 기준 나왔다

앞으로 식당이나 예식장을 이용할 때 예약금이나 위약금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예약기반음식점’과 예식장의 예약 취소 관련 규정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더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또한, 숙박업이나 국외여행업 등에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예약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식점의 예약금 및 위약금 기준이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미리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은 일반 음식점보다 예약보증금 상한액과 최대 위약금이 높아진다. 이는 예약 취소나 불참으로 인해 식재료를 폐기하거나 단기간 내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워 식당이 겪는 피해를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는 예약부도 시 위약금이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준 경우에만 이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된다. 또한, 소비자가 수령해야 할 예약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늦는 것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과 동일하게 예약금 및 위약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예식장의 경우, 예식 당일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 총 비용의 35%에 불과하여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 취소 시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여 현실화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준비를 위해 발생한 상담 비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무료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계약 체결 전에 제공된 상담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위약금 또는 상담비 중 한 가지 비용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자를 위한 기준이 현실화되었다.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때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며, 숙소뿐만 아니라 숙소로 가는 경로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여행업은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경우 예약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 이용과 분쟁이 잦은 스터디카페의 분쟁 해결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철도 및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신 표준 약관 내용이 기준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