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금융 규제 강화에 나선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는 16일부터 이 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특히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 조정된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어떤 혜택이 줄어드나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15억 원 이하 주택: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가능하다.
*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든다.
* 2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 조치를 통해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스트레스 DSR 강화**: 차주별 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높아진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기 위함이다.
* **1주택자 전세대출 DSR 반영**: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무주택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DSR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가 당초 내년 4월에서 앞당겨져 오는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신규 규제지역 대출 규제 강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신청 시 유의사항**
이번 발표된 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이 마련되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일선 창구에서는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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