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새로운 규제 지역 지정과 금융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세 억제

최근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선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하여 시장 질서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기존대로 규제 지역으로 유지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도의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2025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적용된다.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안 마련 등도 추진된다.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7000호 공급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분양 예정인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 검토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도 시작된다. 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 공공택지는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