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연금 혜택을 더 든든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025년 봄, 18년 만에 결실을 맺은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은 13%로,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되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다.
이번 개혁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개혁을 ‘제도의 완결’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금을 향한 로드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1988년 도입 이후 27년간 동결되었던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된 것은 국민연금 운영 방식을 전통적인 부과방식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준적립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준적립방식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은퇴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부과방식과 달리, 적립기금을 운용하여 미래의 연금 지급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2050년에는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립기금을 바탕으로 보험료 수입과 운용수익이라는 두 개의 재정 축을 활용하면, 노동인구 감소 충격을 흡수하고 미래 세대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현재 1,200조 원 이상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러한 준적립방식 운영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개혁안에는 청년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2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명문화했으며, 첫째아부터 12개월을 인정하는 출산크레딧과 12개월의 군복무크레딧이 확대되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완하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되어, 미래세대 모두가 안심하고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혁으로 당장 수년간은 적립기금을 헐어 쓰지 않고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금의 운용수익이 재정의 한 축으로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용수익이 훼손될 수 있었던 위기 국면에서 ‘급한 불’을 끄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보험료율 추가 인상, 수급 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검토될 예정이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빈곤 해소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재편하는 등 다층 노후 소득 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공적연금은 특정 세대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닌, 세대 간 신뢰를 지키고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기반 인프라로서, 이번 개혁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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