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달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가 혁신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더 나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총 112개에 달하는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5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112개 과제 중 106개(95%)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여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 개선으로 조달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도 방지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지원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또한 강화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이 강화되어 더욱 효율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이 개선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가 도입되는 등 국민들이 적기에 높은 품질의 조달 물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도 제공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 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이 적극 추진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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