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5천만 원 이하 빚 탕감 기회 온다!

이제 7년 이상 연체되었고,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가진 분들은 채무 부담을 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었고, 연체 채권 매입 대상 채권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는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를 말하며, 5천만 원 이하의 기준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중단시킨다.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예를 들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면 채무가 소각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바로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아주 없지는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분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적용하며,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상환 유예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는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한 후,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루어진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희망은 있다.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이 지원 방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야 한다.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인 30~80%의 원금 감면율과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된다. 연체 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의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도 지원된다. 이 대출은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 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확대된다. 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러한 채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병행된다.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용·복지 지원이 즉시 시행된다. 이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더불어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연체 채권 관리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소멸 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새도약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를 빌미로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새도약기금’ 및 정부를 사칭하여 발송되는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확인(1660-0705)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는 콜센터 ☎1660-0705로 하면 된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