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빚 탕감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으로 묵은 빚을 털어내고 새 출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제 장기 연체자도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롭게 출범시키는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7년 이상 연체되었고 연체 채권 매입 후 소각되는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금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해줌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새도약기금,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었고 연체 채권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이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는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를 포함한다. 5천만 원 이하 기준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액이며, 연체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채권 추심을 중단한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연체자는 채무가 소각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연금 수급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 대상자)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된다.

만약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이자는 전액 면제된다. 또한,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상환 유예는 최대 3년까지 적용된다.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각 또는 채무조정 결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 후에 진행된다.

**■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은 자동으로**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루어진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어도 걱정은 끝!**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나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과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기간을 적용받는다.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의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했으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총 5,000억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인하 적용된다. 대출은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

새도약기금 사업과 더불어,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즉시 시행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연체 채권 관리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소멸 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 새도약기금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로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신청을 빌미로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새도약기금 및 정부를 사칭하여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주의하고, 관련 메세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1660-0705로 확인해야 한다. 새도약기금 콜센터는 1660-0705이다. “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