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으로 더 안전한 도로, 나도 혜택받는다

도로 위에서 나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사고 위험을 느끼게 하는 운전자들의 모습, 이제 더욱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이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가 예고되어, 나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운전자의 편의를 넘어, 도로 이용자 전체의 안전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동안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각 항목별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구급차가 의료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긴급 주행을 하거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의료용 사용 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목적으로 장비 및 의료진이 탑승하고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사고 위험을 줄이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앞 차량이 유턴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차례대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역시 단속 대상이다.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에 걸리게 되며, 백색 점선으로 된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끼어들기 위반이 가능하다. 안전 운전을 위해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는 하위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또한,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이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교차로를 비워두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며,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 위반 시에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청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에 경찰청은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그리고 현장 경찰관들이 출퇴근길이나 교통 흐름이 몰리는 곳에서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공익 신고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모두를 위한 것이다. 자전거를 탈 때는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선택하고 헬멧 착용과 함께 교통법규 및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모든 운전자는 5대 반칙 운전과 같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사고 없이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