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이라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업(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도구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늘어나는 한국 방문 관광 수요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번 규제 개선은 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을 아무리 입증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건축물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30년 이상 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안전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로써 낡았지만 안전한 주택들도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시설, 제공 서비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된다.
더불어, 과거에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삼았던 공인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가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결정된 정책 방향에 따라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숙소에서 다채로운 한국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이야기
미국 IT 기업 후프, 600명 대규모 채용 시작한다
여행만 가도 쇼핑 할인, 통합 혜택 플랫폼 나왔다
아시아 시장 창업, 전문가 교육으로 실패 확률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