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새해, 안전과 권익, 그리고 든든함을 더하는 법률 개정 소식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률 개정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공중안전 강화,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 확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고도화,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나 협박 행위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또한 강화됩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급 방법을 개선하여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범죄 피해금 회수를 위한 구상권 행사가 실질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됩니다.

한편, 아동학대 대응 체계도 더욱 강화됩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학대 피해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도 응급조치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 아동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에게는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어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이 고지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힘썼습니다. 더불어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해외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을 검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되어,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된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마약 판매·유통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실시된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률 개정과 단속 결과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