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추방되던 불법체류자들이 이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0월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만 있었다. 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새롭게 보완되는 제도는 이러한 정보 공유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다시 통보하게 된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며, 궁극적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꾸준히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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