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을 구할 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허위 매물이나 필수 정보 누락 등 위법 의심 광고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이번 조사는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 중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 321건이 선별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은 면적을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넣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도 포함되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매물 정보를 빠뜨려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가 원룸 외에도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접수된 사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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