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달라지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엄격히 처벌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나 협박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지원이 강화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 대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더욱 무거워집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도 촘촘하게 강화되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변화입니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범죄 피해자라면 더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 회복을 위한 구상권 행사도 더욱 실질화되었습니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권주간’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에게 ‘희망 모듬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꼼꼼한 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마약 판매·유통 관련자는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는 18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는 2,289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총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이는 ‘꼼꼼 식혜’처럼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안심 유과’도 더욱 튼튼해집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학대 피해 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인도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신고의무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 대상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됩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관계 법률 정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해외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국제공조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수호 곶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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