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이 법은 20년 이상 누적된 노동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003년,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받던 노조원의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처음 발의되었다. 당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사실상 노조 활동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13년에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담은 성금을 전달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최근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유명무실해진 단체교섭권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했다.
최근의 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된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도 법상 사용자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201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노동조건 실질 지배·결정자의 책임을 인정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사실상의 사용자’를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과거에는 경영상 결정 자체가 단체교섭 및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교섭 의제를 삼아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조정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극단적인 충돌을 피하는 방안을 도모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면책하는 조항과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고,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법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초기업 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치밀한 법 해석 및 적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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