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향후 5년간 135만 호의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이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이다. 기존에는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조정되어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는 시기도 내년 1월로 앞당겨졌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는 점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20여 건의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방향을 구체화하고,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2만 3000호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 계획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가 연내 마무리되고, 서울 성수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 절차를 거쳐 부지 매입이 진행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5000호도 연내 분양되며,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계획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를 막기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및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 등 거래를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이 체결된다. 이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발생하며,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즉시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기 보유한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며,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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