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규제 확 푼 조달청, 기업의 진짜 성장 돕는다

이제 조달 시장에서 기업이 겪던 불편함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불합리한 규제들이 과감하게 혁신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경쟁과 공정,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이 겪던 불편함을 야기하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없애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국민 모두가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전체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막는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도 강화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이 강화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가 효율화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되며,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2단계 경쟁에서의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품이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