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7일

이주노동자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슈퍼맨’을 위한 더 나은 환경 조성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제 이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는 26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56만 명은 취업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취업 비자 외에도 거주나 영주 비자를 소지하고 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슈퍼맨’이자 ‘원더우먼’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 차별적 시각, 임금 체불,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등이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출국해야 하므로,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또한,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의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서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 존재하며,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는 편견 또한 만연하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들의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점차 확산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괜찮은 노동조건의 확보, 괜찮은 거주 환경의 마련, 괜찮은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공유하는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는 일터,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인 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단순한 보조인력이 아닌,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이다. 이들의 국적이 아닌,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