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3일

대학가 부동산 허위매물, 이제 속지 마세요!

이제 대학가에서 원룸 등 부동산 매물을 알아볼 때 허위·과장 광고에 속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 매물과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가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점검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 매체에 올라온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가 조사 대상이었다.

그 결과,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총 321건이 선별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와 다른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나타났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게 표시된 전용면적,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 표시, 융자금이 없다고 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매물 소재지나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들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부동산 불법 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