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여기저기 찾아볼 필요 없이 한눈에 모아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나아가 이러한 기후변화 정보와 그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까지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모든 변화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라는 한 곳으로 모인다. 또한,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되어 이상기후 현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잦아지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기존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변화 경향까지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는 물론, 이러한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과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여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더불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계획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청 시 특별한 자격 조건이나 복잡한 절차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가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마련된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와 통합플랫폼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기후변화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여,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더욱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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