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 개선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 결과다. 주요 내용은 노후·불량 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 자체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폐지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문체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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