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대상은 바로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올해 1학기 동안 아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시험 부담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는 오히려 학업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제 학교는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 동안 학습에 더욱 집중하고 친구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된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이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절차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지만, 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칙이나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중학교에서는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점심시간 등에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예민한 시기의 자녀들과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두고 다투는 일이 잦았던 만큼, 학교에서의 사용 금지 조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빌 게이츠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일화처럼,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스마트폰에만 몰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14년과는 달리,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판단 능력 형성이 중요한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며,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2026년부터 시작될 스마트폰 없는 학교 수업은 자녀들이 게임이나 쇼츠, 릴스 등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며, 운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이끌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자녀들이 더욱 풍부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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