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3일

15억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4억 한도 적용, 이제부터 달라진다

이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여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며, 특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또한,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역시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이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별도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