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집값 잡는다! 서울·경기 일부 지역 규제 강화 및 대출 문턱 높아진다

이제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에 사는 당신에게도 직접적인 변화가 생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과열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나?**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다. 집값 과열을 막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규제 지역 확대다. 기존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제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이 12개 경기도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에서 지정된다. 대상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축소된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신청보다는 규제 적용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이번 규제 지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받을 의무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10월 20일부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관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규제 지역 지정과 함께 전매제한, 청약 규제, 정비사업 관련 규제 등이 적용된다. 규제 지역 지정 공고일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청약 관련해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비율이 확대되며,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5년 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