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과열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강화와 함께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 안정화와 함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가격 상승 기대감을 억제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대상은 실수요자들입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경기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나 투기 목적의 매수자는 대출에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는 규제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과 공급 확대**
정부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합니다. 또한,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허위 신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및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됩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확정,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공급 대책이 실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팁**
새롭게 지정된 규제 지역 내에서는 전매 제한이 즉시 적용됩니다. 다만, 지정일 당시 이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당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청약 규제도 강화되어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며,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다른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10월 20일부터 토지 거래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와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현명한 부동산 거래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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