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주택담보대출, 최대 4억 원 줄어든다…이달부터 혜택 변화 확인하세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함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스트레스 금리도 현실화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걸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다. 기존에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의 한도가 유지된다. 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억 원 줄어들고,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고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수요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전세대출도 달라진다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전세대출 또한 가계부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데?**

가계대출 시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대출금리에 1.5%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3%로 높아진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규제 지역 지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변화는?**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해당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제한된다. 더불어,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기존 계약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러한 강화된 대출 규제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이미 주택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 규정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통해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