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이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특히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번 규제는 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규제 강화의 핵심은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시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이 유지된다. 하지만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축소된다. 더 나아가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이달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더불어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무주택 서민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도 예정보다 앞당겨진다. 당초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조치가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 시행 전에 주택 매매 계약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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