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달 시장에서 기업들이 더 공정하고 편리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달청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돕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과 공정,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기업들이 조달 시장에서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는 조치를 마쳤으며, 이는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주던 규제가 사라지고 시장의 경쟁과 품질이 강화되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빠르게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혁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 앞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에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보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도 강화된다. 더불어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가 강화되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당연하게 운영되던 규제들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조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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