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8건 적발… 경찰 수사 의뢰 추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여 가격을 띄우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사안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경 차관은 “집값을 허위로 신고하는 악의적인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