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이제 경찰이 직접 수사한다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가격 띄우기’ 의심 행위에 대해 경찰의 직접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즉 ‘가격 띄우기’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 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가격 띄우기’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10일에 2건의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