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을 구하다 보면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속상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1100건 중 321건이 위법 의심 광고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소비자를 속이는 부당한 표시·광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부터 대학가에서 집을 구하는 청년들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이번 조사는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올라온 매물 정보 1100건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허위·과장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 321건을 선별할 수 있었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166건(51.7%)은 실제 매물의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 등을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있다고 속이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해당 매물을 보고 연락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정확한 매물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빠져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상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보다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한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센터에서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학가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매물을 구할 때는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적인 확인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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