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어촌 지역 주민이라면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인구감소지역 6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가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사업 대상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에서 선정될 예정이며, 이미 49개 군이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당 시범사업 대상 군으로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자동으로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상세히 발표되지 않았으나, 시범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이 많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선정 예정 규모는 6개 군이지만, 49개 군이 신청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사업 효과는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 검토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아직 사업 대상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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